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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1-04-29(목) 10:41
곡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29일 곡성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9,284호와 공동주택 1,779호에 달한다.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5% 상승했고 공동주택은 4.25% 하락했다.

곡성군 측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반영 등에 따라 등락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곡성군 홈페이지, 곡성군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군성군 재무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의견 가격과 사유를 바탕으로 주택특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공시 및 개별통지된다.

군 담당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 정보에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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