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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3년 보상하라”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 여수시의회 특위 등 총출동

2021-04-28(수) 15:28
여수시, “73년 보상하라”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는 2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이번 4월 국회 임시회에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4월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수시와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는 지금이 국회의 문을 더 힘차게 두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유순상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 주도로 특별법안 처리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과 구호를 제창하며 5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화자 여순사건 서울 유족회장과 회원들도 참여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희생을 당했다”며 “73년의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한 길 뿐이다”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73년이라는 유난히도 길었던 지난 세월을 숨죽여 감내해야 했던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정에 가장 큰 현안으로 삼고 시장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혼신을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여수시는 기자회견 당일 오후 2시, CGV영등포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유족회 등을 초청해 영화 ‘동백 시사회’를 열고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렸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으며 당시 희생자만 1만여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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