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4:5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서구, 소득세 관련 합동도움창구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받기로

2021-04-27(화) 11:49
광주광역시_서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허용하고 대부분 납세자에게는 홈택스·위택스, 손택스·모바일위택스 등 전자신고와 ARS신고 및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를 권장한다.

서구는 민원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청사 내 1층에 별도 장소를 마련,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하고 근무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방역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구청 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가능함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