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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꼼꼼히 살핀다

불공정한 계약 근절…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021-04-26(월) 10:34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운송 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화물운송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관내 업체 21곳 중에 랜덤 샘플링과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점검사항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및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 여부를 비롯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위·수탁 계약 기간 준수 여부이다.

또 위·수탁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도록 불공정하게 작성됐는지와 위·수탁 차주가 다른 운송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밖에 계약 체결 및 갱신, 해지 등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 교부를 지연 또는 미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해당업체에 소속된 위·수탁 차주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화물 운송시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인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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