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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강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간담회 개최

강진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변경, 소득신고 이중과세 안돼

2021-04-26(월) 10:18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강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간담회 개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지난 22일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등 각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진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변경사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또한 강진사랑상품권 1분기 운영현황, 구매한도 변경사항, 강진사랑상품권 소득신고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강진사랑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농어민공익수당 등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으며 2021년 1분기 총 118억원이 판매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율이 80%에서 60%로 감소됨에 따라 강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가 현행 150만원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신고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확인 결과 금융기관에서 환전한 상품권 자료와 세무서간 자료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강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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