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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중동지구 공동주택사업 진실 밝혀

관련 절차 이행 후 최종 사업계획 확정 예정

2021-04-23(금) 15:06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최근 중동지구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향후 진행 절차를 소상히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조건부 특혜 의혹’으로 보도된, 중동지구 공동주택 위치는 광양시 중마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의 토지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용적률은 500% 이하다.

중동지구 구역 면적은 53,015㎡이고 2009. 11월 20일 민간사업자가 전남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착수했으며 2017. 2. 22. 사업이 완료됐다.

금번 공동주택을 계획 중인 토지는 1필지 12,814㎡로 당초 대형점포 입점을 계획했으나, 2011월 6일 3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산업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대형점포의 입점이 불가능하게 됐고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8. 1월 4일 대상지를 23개의 소필지로 분할해 개발하는 내용으로 제안서가 접수되어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난개발 우려와 녹지의 축소에 대한 존치 필요, 도시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제안을 불수용했다.

최근 2021월 1일 25. 대상지에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가 접수됐다.

제안서 내용은,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경기가 활발해지고 있어, 장기간 나대지로 존치되고 있는 대상지를 활용해 공동주택을 계획했으며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공공기여 방안과, 상업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내용을 포함했다.

광양시는 제안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색채계획 개선, 야간경관 검토, 주변 아파트의 일조 및 조망권을 검토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2021월 2일 16. 제안을 수용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광양시가 제시한 조건부 사항이 포함된 계획안을 제출하고 광양시는 계획안을 주민 의견청취절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되어야 하고 이후 전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전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야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중동지구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것처럼 표현하고 중동지구와 별개의 사안인 광양시 압수수색 내용을 병합해 보도하는 등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형태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건전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고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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