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4:5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무안군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감면

군민 전체 4만 세대, 전체 사업장 5500곳 대상

2021-04-20(화) 13:07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도적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무안군은 코로나19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피해가 지속되자 올해 초부터 세제지원 대책을 강구했다.

감면을 위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의결을 통해 4월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무안군은 전국 최초로 2021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개인분 35,034명, 사업소분 5,529곳, 종업원분 382건이 해당되며 올해는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4만이 넘는 전체 세대와 55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사업장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10억 13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율은 개인분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은 모든 군민과 사업주 및 법인들에게는 감면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민세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