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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021-04-16(금) 14:35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41,56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장흥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재 민원봉사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며“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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