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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행자 우선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면 시행

도시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 제한

2021-04-13(화) 12:31
안전속도 5030 홍보 포스터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여수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억여 원을 들여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속도·안전표지판 등 시설물과 노면표시 등을 신설 및 교체하고 캠페인 등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수시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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