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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반려동물 보호 조례 제정

이태신의원 대표 발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대

2021-04-07(수) 14:26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의회가 이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일 제3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맹견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태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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