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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1-04-06(화) 11:04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무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0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지만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납부하거나 서류작성 후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4월 말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될 경우 위택스 접속지연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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