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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조치

2021-04-05(월) 12:49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요약한 리플릿 3500부를 제작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당초 4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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