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4:5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3월 29일부터 신청 시작.누리집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2021-03-31(수) 09:2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도 지원한다.

일반 업종 유형에 대해 연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해 대상자가 많아졌다.

지난 버팀목자금은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지원했지만,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입력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으로 분류된다.

화순군의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 등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와 ‘매출감소’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2020년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이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예식장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60% 미만인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