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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인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4월 5~9일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접수

2021-03-24(수) 13:19
광양시, 노인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광양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의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양공공실버주택은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갖춰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실버주택 1~2층에 위치한 복지관은 커뮤니티 공간, 운동 공간,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모집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 돌봄이 어려운 가족들로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입주 희망 수요가 높다.

시는 3월 23일 시 홈페이지에 추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게시하고 4월 2일까지 안내·홍보 활동을 거쳐, 4월 5~9일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입주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이자 총자산이 2억 8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2,497만원 이해야 한다.

광양시는 좀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기존에 적용했던 광양시 거주지 제한을 제외했다.

입주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가구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90% 이하인 자, 3순위는 가구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인 자이다.

입주자 선정 시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단독세대주 유무, 광양시 거주기간, 나이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기준 17㎡형과 25㎡형이며 임대 조건은 가군의 경우 17㎡형은 임대보증금 150만 4천 원에 월 임대료 3만원, 25㎡형은 임대보증금 217만 4천 원에 월 임대료 4만 3천 원이며 나군의 경우 17㎡형은 임대보증금 790만 7천 원에 월 임대료 6만 6천 원, 25㎡형은 임대보증금 1,130만 5천 원에 월 임대료 9만 4천 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조사 확인 후 5월 28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하고 6월 9~1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신청자격 중 광양시 거주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오랜 기간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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