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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일제 점검

시설하우스·축사 등 대상.외국인 근로자 31일까지 전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2021-03-23(화) 14:39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오는 25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한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업 분야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1인 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원을 진단검사 받게 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는 관련법 상 행정처분과 별도의 비용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화순군은 7개 점검반을 구성해 농업 사업장을 직접 방문,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살피고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는 행정명령 내용을 안내해 기한 내 검사를 마치게 할 방침이다.

1일 1회 증상 확인 유증상자 조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 시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홍보와 지도단속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화순 농산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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