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추가 감면

총 42필지 2억 4천여만원 감면 혜택

2021-03-22(월) 16:27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광양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대부를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한해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임대·사용 중인 시유재산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주거용은 제외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기존 4~5%에서 1%로 낮추는 것으로 감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료는 2020년 8월 1일~12월 31일 5개월간 임대료로 총 42필지 약 2억 4천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사용인들은 인하분을 환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