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진도군, 31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

2021-03-22(월) 10:39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농어민공익수당,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은 국비 등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