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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전입장려금’지원

전입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 일반세대 10만원부터 국적취득자 50만원까지 지원

2021-03-19(금) 13:16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후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타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조례 개정일인 2019년 6월 28일 이후에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다.

지원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국적취득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영광군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전입자에게는 세대구성 시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나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 시 15만원, 학생에게는 관내 중·고등·대학교에 재학 시 20만원, 군장병에게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장려금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모든 전입자에게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경우에 해당되면 전입신고 시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1인당 20매씩 지급하고 있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을 전개해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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