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산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 길 열었다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온누리 상품권 유통·정부 공모사업 응모 가능

2021-03-16(화) 13:50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가 16일 조례를 지정해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조례로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상권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광산구가 마련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는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규정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온누리 상품권뿐만 아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을 갖추게 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바우처 사업 화재경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해당 지역의 상인 조직이 서류를 작성해 광산구에 신청하는 게 첫 번째 절차다.

광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다.

그동안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정부나 기관의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을 ‘상점가’로 지정하므로 음식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골목상권은 지원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광산구의 조례 제정은 골목상권에 드리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의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정 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지역경제 실핏줄인 골목상권에서부터 경제활력을 일으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