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위법행위 조사 … “부당이득 환수”

차량 무상대부·공무원 유착 등 의혹 사실 무근, 행정 신뢰도 회복에 총력 다할 것

2021-03-16(화) 12:04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나주시가 최근 위법 논란이 제기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리 폭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행정처분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A사의 위탁운영 내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전남나주시지부는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A사의 편법과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원들은 A사가 수수료 납부 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일부 소형 음식점, 요양시설 15개소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나주시의 과업지시서 내용과 무관한 다량배출사업장 35곳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나주시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A사에 대한 수거차량 무상임대, LG화학나주공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A사를 상대로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칩을 부착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한 부당이득금은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과업지시서와 무관한 다량배출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행위 또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 무상 임대’, ‘공무원과의 유착’ 등에 사실과 무관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수거업체에 대한 차량 무상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해 지원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이 해당업체와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또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