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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45억 “전액 조기 지급”

이달 15일부터 1인당 60만원씩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7561명 혜택

2021-03-12(금) 14:30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관내 농어민 7,561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45억원을 전액 조기 지급한다.

군은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만원 전액을 3월 중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실거주, 중복신청, 소득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마을별·시간대별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민은 3월 29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추가 신청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농어민 공익수당까지 지급되면 지역 내 소비 활동이 더욱 살아날 것”이라며 “이번 조기 지급이 농어민은 물론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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