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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발생 노후 건설기계 특별점검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2021-03-11(목) 18:25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목표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특별 점거에 들어간다.

영산강청은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04년 이전 제작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삭기))

통상 3월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월~)동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노후 건설기계 관련 점검을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총력대응” 일환으로 환경청-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으로 추진하여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통상 3월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고,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면서, “대기관리권역 내 해당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에 대해 자체 점검 및 장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저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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