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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2,294건 10억 4천만원 부과, 납부기한 3월 31일

2021-03-10(수) 14:05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순천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1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2,294건 약 10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제도로써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기간의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산먼지 저감 등 기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며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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