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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0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 1만3297명 대상

재난지원금 더해 200억원 규모 지역화폐 유통 … 상권 소비 활성화 기대

2021-03-10(수) 12:57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10일부터 지역 농어업인 1만3297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일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9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관할 농협에 방문하면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림어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당초 공익수당을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만원 전액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2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나주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116억원 규모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해 약 200억원어치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에 유통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익수당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나주시와 각 읍·면·동 담당자가 현지 출장 확인을 통해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 결정한 후 이번 달 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접수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신청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자체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농어민 공익수당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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