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 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해소한다

사업지구 내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드론활용 영상 촬영

2021-03-09(화) 14:0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16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5개 자치구 11개 지구 6551필지 367만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도 무료로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2012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4개 지구, 2만2540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해 36개 지구, 1만5412필지의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지적행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잠재적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청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