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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지원

3월 19일까지 접수, 업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

2021-03-08(월) 12:54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 장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인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업자,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동일사업으로 기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광양시청 3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광양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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