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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연금 확대로 어르신 생활안정 톡톡

선정기준 완화…수급자의 95%가 최대 지급액인 30만원 수혜

2021-03-04(목) 12:59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1인가구 최대 금액인 30만 원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수급 어르신의 95%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한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1만원 많은 16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3만 6천 원이 많은 270만 4천 원으로 각각 상향해 기초연금이 노후 기본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6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월 기준 전남지역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80.3%로 전국 평균(66.2%)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라남도가 꾸준히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다.

특히 올해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기초연금 지급 연령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남도는 1조 2천38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진도에 사는 김 모(75) 어르신은 “노환으로 소득활동이 없고 코로나19로 활동에 제한이 많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기초연금이 있어 공공요금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며 “기준 확대로 지난 1월부터 30만 원을 받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박환주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득이 단절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촘촘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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