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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경관조례 제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무분별한 개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2021-02-23(화) 14:16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동구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보전 등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2030경관계획에 의거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고시(2019.12.27.) 했으나 관련 경관 심의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세부기준을 정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이 지역과의 조화 속에서 도시가 품격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경관심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로 경관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을 유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주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 동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동구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동구만의 특색 있는 많은 문화·향토자원들이 시간이 흘러도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2019년 12월 19일 지정·고시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송정역세권 ▲영산강 ▲ACC ▲무등산 녹지 등 총 4개소로 이중 동구는 2개소가 해당된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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