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전입장려금 주목"… 금액 늘고, 불편사항 개선!

2021-02-23(화) 12:37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장성군이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입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대폭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입자 수 제한’을 없앤 점이다.

장성군 전입자 1인당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전입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대 당 최대 30만원으로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군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전입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주민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전입장려금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전입 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된 주민만 전입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입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도 단축됐다. 올해부터는 대기 기간 없이 전입신고를 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입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전입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밖에도 결혼축하금, 국적취득 축하금,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