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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2월 24일~3월 12일 온라인·등기 접수 가능

2021-02-22(월) 13:58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광양시가 2월 24일~3월 12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6억 원)과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3억 2천만 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3억 8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8천 2백 50만 원)을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특히,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최소 300만~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에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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