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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1-02-22(월) 12:31
장훙군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와 지방세를 올해에도 한시적 요율 적용을 통해 감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요율 적용은 기존 임대료 책정 요율을 조정하여 기존 임대료에서 50%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이다. 임대 목적이 경작·주거 등일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통시장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유재산 임대료 184백만 원과 소상공인 및 중국 수출업체 등에 대한 지방세 6백여만 원을 감면(징수유예포함)해 주었다.

또한, 퇴비 살포기 등 농기계 임대료도 지난해 1,215건 34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올해 6월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며 “어려운 시국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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