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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실시

2021-02-19(금) 15:02
영광군,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1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군 2개조 8명과 읍·면 10개조 20명을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으로 편성,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배출자 및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 단속반은 영광읍 지역 주택가 거점 배출장소 및 주요 도로변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를 위주로 현지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취약지 상습투기자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 및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병행 추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속 쓰레기 발생억제 및 분리배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니 올바른 분리배출을 습관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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