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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관리 철저로 쾌적한 지역환경 만들기에 앞장


대규모 토목공사장 등 집중점검으로 비산먼지 유발요인 선제적 차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으로 탄소중립, 그린뉴딜 완성에 기여

2021-02-18(목) 19:59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오는 2월말부터 광주·전남지역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장 등 지역민의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영향평가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연말까지 광주·전남지역의 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집중점검과 비대면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점검은 자율관리 모범 사업장 등에 대해 선별 실시하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장, 토석채취사업장 등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대면을 통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금번 점검의 특징은 연중 시기별 특성에 맞게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점검, 선제적 예방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월부터 3월말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가중요인으로 손꼽히는 대규모 토목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흙탕물과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토석채취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지반 약화로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사업에 대한 점검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류연기 청장은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환경적 기대 수준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발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미세먼지·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생활을 누릴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며, “올해 환경부가 역점 추진하는 탄소 중립, 그린 뉴딜정책 실현에 국민적 관심과 실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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