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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1-02-18(목) 13:26
광주광역시_동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지난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주인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물림사고 급증에도 올해 1월까지 모든 보험사에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맹견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 견주는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진돗개, 허스키, 도베르만, 불테리어 등은 맹견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미가입 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천원 내외이며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는 광주천 일대 산책로 및 개 관련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서 맹견 의무보험 가입 안내 펫티켓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맹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주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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