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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로 해역 바다 영역 분쟁 진도군 승소 결론

김 양식 어장 인도 소송 등 진도군수협 1심 승소

2021-02-16(화) 12:00
법원, 마로 해역 바다 영역 분쟁 진도군 승소 결론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황금어장을 놓고 벌어진 마로해역 진도·해남군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 양식을 위해 마로해역 면허지를 영구적으로 해남군이 사용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에 대해 한시적인 면허기간을 연장 받은 것으로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의 1,370ha의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6월 7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조건부 합의기한이 만료됐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위한 변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양측 어민들은 지난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 마로해역은 진도 바다로 진도 어민들이 행사하는 어업권으로 증명된 만큼 진도 어민들이 하루 빨리 해당 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진도군수협과 어업인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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