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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개월 유예기간 동안 건축위원회 등 심의 강화로 악용 방지

2021-02-08(월) 15:34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는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의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의 산지지역이 해당되며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의 주거용 시설로 전용되어 일조·경관·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하고 하는 사항이다.

다만, 경과조치 내용이 ’조례 시행 공포 후 한달 이후에 시행한다’로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고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강화해 도시 난개발 및 도시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도시·건축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했다”며 “난개발을 방지1하고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등 이전과 다른 회색의 아파트도시 광주가 아닌 녹색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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