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나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연중 신청 접수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대상

2021-02-08(월) 10:32
나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연중 신청 접수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나주시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를 연중 신청 받는다.

나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가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단 부모의 주거유형이 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인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내역’ 등을 첨부해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매진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