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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일제 조사 착수

드론·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 활용해 입체적 조사

2021-02-04(목) 15:18
전라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

전라남도는 도내 전체토지의 88%인 515만 필지에 대해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합리적 산정에 중점을 두고 시군별 일제 조사를 벌이며 입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드론과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선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한,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간 토지가격을 균형에 맞도록 해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며 개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월 1일기준 결정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되며 이후 이의신청 등에 따른 지가검증을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각 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반영해 결정될 것이다”며 “도민들은 합리적인 지가 산정을 위해 시기에 맞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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