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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면조사…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2021-02-03(수) 14:59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이 오는 3월 10일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사람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현행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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