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전입 장려금·학생 전입 축하금 지급

인구정책 조례 개정.인구 유입 정책 적극 추진

2021-02-01(월) 15:01
화순군, 전입 장려금·학생 전입 축하금 지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인구 유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15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다.

전입 장려금은 일반 주민이 대상이고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 지역 기숙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화순으로 전입한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급된다.

전입 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후 조례 시행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총 25만원으로 3차례 나눠 지급한다.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 시설에 입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조례 시행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지급된다.

전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 총 100만원을 1회당 20만원씩 5차례 나눠 지급된다.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전입 장려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입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