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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시민참여로 도심 환경 개선, 어르신 등 취약계층 참여 우대

2021-01-28(목) 15:35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산구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

시민참여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이번 제도에는 만19세 이상 광산구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광산구는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참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신청과 보상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수거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이다.

광고물 한 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 500~1000원, 벽보 20~50원, 전단 10원 등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고 보상 상한선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보조금·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 사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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