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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팔마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된다

고려시대 지방관의 청렴 기린 ‘팔마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2021-01-26(화) 14:35
순천시 ‘팔마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된다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순천시는 ‘팔마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시는 팔마비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팔마비가 갖는 역사적 의미 조명과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월 20일에는 허석 순천시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해 팔마비의 보물지정 의미를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설명했다.

팔마비는 고려 말 승평 부사를 지내고 전출한 최석의 덕을 기려 고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으로 지방관의 선정과 청덕을 기리는 송덕비의 효시이자 청백리의 비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최석이 비서랑 직을 받아 승평부를 떠나게 되자 당시 승평부에서는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최석에게 줬다.

최석이 개성에 도착한 후 이 말 8필에 승평에서 낳아온 자신의 망아지까지 되돌려 줬다.

이 일을 계기로 승평부에서는 퇴임 태수에게 말을 바치는 폐단이 끊어지게 되고 고을 사람들이 최석의 덕을 기리는 송덕비를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석의 팔마비는 1281년 12월 이후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팔마비는 1597년 정유재란 때에 훼손된 비석을 1617년에 순천 부사 이수광이 복원해 다시 세운 것이다.

허석 시장은 “순천 팔마비의 역사 속에는 지방관의 공직 윤리와 함께 청렴 정신을 지켜온 순천 시민 정신이 들어있다”며 “이번 팔마비 보물 지정을 통해 청렴문화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기 바라며 팔마비와 청백리정신의 보존·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18년 시장으로 당선되어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팔마비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예고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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