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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2021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8.1억원 지원

1월 25일부터 200개소 소상공인 대상, 2년 거치 3% 이자 지원

2021-01-25(월) 14:45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광양시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3천만원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3%를 광양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규 200여 개소와 기 대출받은 1천여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8억 1천만원이다.

신청은 1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 광양시새마을금고 하나은행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지원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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