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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된 업체 대상

2021-01-22(금) 15:11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과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중이다.

누락된 업체는 2월초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자금을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 및 광주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개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25일부터 2월19일까지이며 직접판매홍보관 중 후원방문판매업종은 시청,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 그외 업종은 관할구청에 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절차와 업종별 신청부서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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