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총 대상자는 14명이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해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2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일하는 청년’에 월10만원 주거비 지원 2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하세요 |
| 2021-01-21(목)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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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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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