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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구당 60만원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접수

2월 10일까지 해당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2021-01-21(목) 10:29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원되는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강진군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해당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세대원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더라도 경영주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는 10월에 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강진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벼 경영안전자금 등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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