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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일반용 상수도 요금 2월부터 3개월 감면

2021-01-20(수) 16:13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를 적용해 조기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일반용은 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약 4억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가정용,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정과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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