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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21년 2월 1일까지 납부기간 확인하세요

2021-01-20(수) 14:02
고흥군,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군의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0.4% 감소한 13,728건에, 2억3천8백만원에 이른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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