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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1월 31일까지 연장시행 안내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시행

2021-01-18(월) 13:27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1월 31일까지 연장시행 안내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700여명에서 300명대로 감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의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7일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결정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의 주요 내용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오후 9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홈덤펍, 파티룸은 집합 금지 오후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오후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여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10% 이내로 관중 입장 밀집도 1/3 준수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회식·대면회의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족, 지인의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대해 모든 군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심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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