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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9.15% 절세 혜택…3·6·9월도 신청 가능

2021-01-15(금) 14:08
전라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다.

연납신청은 차량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지난 2019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62만대, 금액은 78억 3천 600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으로 작게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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